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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53회 충청남도 미술대전 개최 취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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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23-08-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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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53회 충청남도 미술대전 개최 취소 안내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남 미술인 여러분!


수해와 폭염속에서도 창작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름 아니오라 우리 충남미술인들의 신진작가 발굴의 한 무대인53회 충청남도 미술

대전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2023730()에 개최된 사)한국미술협회 충청

남도 지회 임시총회에서 충남미술대전을 개최하지 않기로, 아니 못하는 것으로 안

건이 통과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53회 충남미술대전 개최 추진안이 협회의 내부 사유로 인하여 못하는 이유는


2012년 충청남도지회장 선거(후보 당시 도지회장 천안지부 현 00, 후보 홍성지부 황00)

에서 당시 지회장 천안지부 피고 003선 불법정관개정으로 인한 천안지부 

원고 00 회의’‘선거무효소송에서 천안지부 원고 변00회원이 당시 피고 충남

도지회 대표자 현 00’에게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또 다시 홍성지부 원고 황00 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충청남도지회 당

직무대행 피고 계룡지부 이00 회원에게 20,000,000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

으나, 그 이후 이런 구체적 내막을 알지 못한 채로 ‘2013년 유희만 도지회장, 윤주

민 도지회장, 김두영 도지회장까지 내려왔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 우제권 충청남도 지회장 직무시 법원으로부터 20,000,000원이

60,000,000원이 넘는 이자, 원금이 불어나면서 20228월경 홍성지부 황00 회원

으로부터 통장압류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입니다.

 

도지회 통장 압류통보를 받을 당시 2022년 당시 제52회 충청남도미술대전을 끝나면서 

그 이후 충청남도지회전 보조금 7,500,000원과 제4회 충남미충남미술인의 날 행사 보

조금 10,000,000원을 각각 충남문화재단과 충청남도에 반납하였고, 현재 2023년도에는 

충청남도지회의 보조금 통장 압류로 인하여 미술대전 및 그 외 모든 사업을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통장 압류자인 홍성지부 황00’접촉(도지회 자문위원단 대화 거부 및 전

화거부) 및 총회 및 이사회 출두를 요구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임원전화 수신거부

여러 이사회 및 총회 출석거부, 자문위원단의 면담 요청등 대화에 응하지 않아 이번 

53회 충청남도 미술대전을 부득히 하게 개최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 지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임원진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 2024년도에는 제53회 충청남도 미술대전 개최를 위

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8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 지회장/충남미술대전 추진위원장/대회장 우 제 권

수석부회장/충남미술대전 추진위원 임 동 범

부회장/충남미술대전 추진위원 오 근 표

부회장/충남미술대전 추진위원 백 태 현

부회장/충남미술대전 추진위원 신 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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